beta
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3구단6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夫)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1. 1.부터 D 주식회사(이하 ‘소회 회사’라 한다)에서 광고수주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1. 12. 6. 소외 회사 광주지사로부터 전송받은 광고 교정지에 대한 시안 수정 및 교정확인 작업을 2011. 12. 7. 15:00경 완료하고 목포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편으로 발송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목포시 영화중학교 앞 교회주차장에서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망인의 유족으로서 수급권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나,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주요업무인 소외 회사 목포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지점의 관리 및 영업활동 등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해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에 겹쳐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 근무형태 등 - 근무기간 : 2004. 11. 1.부터 2011. 12. 7.(이 사건 재해일)까지 7년 1개월 - 근무시간 : 09:00∼18:00 - 휴 무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