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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고단48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13:2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사실 확인보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및 전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