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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고합60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23:40 경 서울 동작구 C, 101동 102호에 있는 주거지( 지상 12 층 아파트 중 1 층에 위치) 안방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 위해 라이터로 침대 위 이불에 불을 놓았으나,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물을 부어 꺼 이불 및 침대 한쪽 모서리만 태우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증거 목록 2번), 수사보고( 현장 확인, 증거 목록 13번)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D과 부부싸움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다.

또 한,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