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11. 초순경부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부천 C모텔 앞에서, "이 모텔은 내가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모자라다. 계약금 550만 원을 빌려주면 집이 팔리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텔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일경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 사기와 횡령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2017. 5. 18.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결 확정 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3개월도 안되어 6,000만 원에 가까운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돈으로 기존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고급승용차의 리스비용, 모텔비를 포함한 유흥비 등으로 낭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집을 담보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