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2019. 3. 25.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25. 전남 영암군 B 주소불상지 일명 ‘C’의 집에서 C에게 6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류인 속칭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2019. 4. 12.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12. 전남 영암군 D 주소불상지 일명 ‘E’의 집 앞에서 E에게 3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5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2019. 4. 20.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0. 전남 영암군 D 주소불상지 일명 ‘E’의 집에서 E에게 12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2019. 5. 25.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25. 전남 영암군 F 주소불상지 일명 ‘G’의 집에서 위 G에게 6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가. 2019. 3. 25.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25. 전남 영암군 H건물 I호 J의 집 앞에서 J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2019. 4. 12.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12. 피고인이 사는 전남 영암군 K 건물 앞에서 J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5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2019. 4. 29.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9. 12:00경 전남 영암군 L에 있는 (유)M 공장 내에서 전화상으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12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