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상금 청구서 등(이하 ‘보상금 관련 서류’라고 한다)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 죄명으로 ‘업무방해’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2. 다.
1)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그와 함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도328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280 판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6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