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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7노11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순경 H을 향해 매트리스 받침대를 쓰러뜨리거나 이불을 집어던진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 이유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형법 제 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 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도561 판결,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현장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실에 세워 져 있던 매트리스 받침대를 순경 H이 있는 쪽으로 쓰러뜨렸고, 이어서 거실에 있던 이불을 H에게 집어던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매트리스 받침대를 자신을 향해 넘어뜨려서 움찔 하면서 피했고, 피고인이 던진 이불은 자신의 얼굴에 맞았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51, 52 쪽, 증거기록 제 41, 42 쪽), ③ H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해서 이동시켜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다가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 매트리스 받침대 등을 H이 서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