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5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09. 22:30 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 경 같은 시 서구 경명 대로에 있는 아시 아드 경기장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