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다2586, 2587, 2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6(1)민,094]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농지에 대한 분배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국유농지를 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분배하였다면 그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2명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의 상고이유 제 3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북구 (주소 1 생략) 답101평, (주소 2 생략) 답1,233평 (주소 3 생략) 답711평은 원래 경춘철도주식회사소유였으나 해방후 군정법령에 의하여 대한민국 소유로 된 사실, 위3필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101평 답과 1,233평 답의 2필지는 원고 7의 남편이며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8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위 원고들의피상속인) 711평 답은 원고 13의 남편이며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위 원고들의 피상속인) 각각당시의 토지소유자이던 경춘철도주식회사와 소작계약을 맺고 경작하여 오다가 같은법 시행으로 위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과 소외 2가 1950.4중 각각 적법하게 분배를 받고 그 분배처분을 확정하고 상환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3필지의 답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현실적으로 공공용이나 공용에 공용된 것이 아니므로 같은법의 적용을 받은 농지었고 위 망인들에게 위한 분배처분은 적법한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소정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 인계하는 절차의 흠결만으로써는 농지분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제11조 의 규정에 의하면...별도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분배소유케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국유농지중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와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국유농지는 사실상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지라도 같은법 제11조 소정 분배대상 농지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들 같은법에 의하여 분배하였다고 하여도 당연 무효의 농지분배 처분이라고 (농림부장관에게 권한이 없는것이므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할것인바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단은 필경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와 공동 변호인 민복기의 상고논지에 대한 실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