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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노3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5,6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F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첫머리의 형이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