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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8 2016고단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19: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뒤편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휴먼 시아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에 유의하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47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상단부 관절면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선고 기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