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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노3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인도받으면 곧바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380만 원 상당의 차량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