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37409

수표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그리고 청구원인 3항 부분은 27,6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