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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9 2020고단12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277』 피고인은 2020. 3. 22. 06:13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8 세) 등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찬 후, 식당 밖으로 나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발로 1회 걷어찬 후, 피해자가 따라오며 시비를 걸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위를 7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 고단 1475』 피고인은 2020. 5. 12. 11:10 경 창원시 성산 구 가음정동 산 43에 있는 가 음정 전망대 부근에서, 라디오 볼륨을 크게 켠 상태로 산책을 하던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 왜 볼륨을 크게 켜도 다니느냐.

네 가 이 산을 전세 냈냐.

” 고 말을 하여 위 성명 불상의 사람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E( 남, 38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40센티미터의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F의 진술 기재( 기일 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진단서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 폭행 범행을 부인 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 각 증거에 의하면 해당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