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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3 2016노2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2,000여만 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3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3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 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임금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