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9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23:55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95길 54(개봉동) 삼환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온 B 강화운수 388번 버스 안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여 다쳤다며 버스를 가지 못하게 하던 과정에서 같은 버스에 승객으로 탔던 피해자 C가 차량 운행을 막는 것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 관한 비용 106,000원 = 증인 C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D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