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 공소사실(2017고단3160) 중 제7 내지 8행 부분의 “1,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를 “1,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가 그 대출금으로 구입한 K5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2017고단3160) 중 제7 내지 8행의 “1,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를 “1,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가 그 대출금으로 구입한 K5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로, 원심판결 제7면 제6행의 “도난당한”을 “분실한”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