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누리아파트 112동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둔산경찰서 방향에서 누리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16세)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치골 상지의 불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과실 정도가 중함(음주, 신호위반), 음주수치가 높음,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