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27』 피고인은 2017. 8. 11. 1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50-2에 있는 ‘ 대원 당’ 앞에서 같은 면 구읍 리에 있는 구읍시장, 같은 면 마 지리에 있는 행복마을 아파트를 거쳐 다시 위 ‘ 대원 당’ 앞까지 1km 가량 C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429』 피고인은 2017. 11. 6. 14:30 경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660 신도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적성면 마 지리 마지 1리 마을 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1 톤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718』
1. 피고인은 2017. 11. 23. 20:25 경 경기 파주시 적성면 마 지리에 있는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송 내동에 있는 송 내 삼거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1 톤 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8. 10:05 경 경기 의정부시 동일로 663 이 조 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 국로 1346번 길 의정부 관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1 톤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등, 면허 대장,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과 2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특히 이 사건 2017 고단 4227호로 재판 계속 중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