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22 2012고정16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1. 20:30경 부천시 원미구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6세)가 병실에 올라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뺨을 2회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 차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면서 간호사, 의사, 일반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희집엔 늙은 개쌔기도 없냐, 이 씨발 새끼야’라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