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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37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00:10 경 경기도 남양주시 경 춘 로 1292-49 삼창아파트 108 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B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54 세) 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 십 새끼야, 넌 왜 저 새끼 편을 들어 씹팔놈아. 개새끼, 씨팔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