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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6고단6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3. 05:56 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색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부대로에 있는 스피드 메이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및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