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6.10. 선고 2014고단1972 판결

업무방해,퇴거불응,절도,점유이탈물횡령

사건

2014고단1972, 4685(병합), 2015고단621(병합) 업무방해, 퇴거

불응,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임찬미, 허성규, 박순애(기소), 김영식(공판)

판결선고

2015. 6.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972』

피고인은 2001.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이 11회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 고시원에 기거하다가 월세도 내지 않고 주변 다른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퇴거조치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9. 09:00경 위와 같이 자신이 퇴거조치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술을 마신 상태로 위 고시원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시원을 돌아다니면서 각 방실마다 문을 두드려 잠을 자고 있던 거주자들을 깨우고 고시원 복도에 드러누워 "돈을 내놓아라, 내보따리를 내 놓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고시원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이로 인해 고시원 거주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고시원의 관리자인 피해자로부터 고시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위 고시원 복도에 버티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4고단46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3. 02:18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가판대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순대 10개(2kg)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621』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면서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거주하며 관리하는 K교회에 출입하던 중 행패 소란을 지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교회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요구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2. 5. 20:00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K교회에 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여기서 재워 줄 수 없으니 나가라'며 떠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그곳에 머무르면서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G,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분석)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내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은혜를 베푼 곳에 가서 오히려 행패를 부려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박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