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남, 52세)와 함께 여수시 E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F’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아들이다.
피고인
A는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7. 5. 경찰에 단속되어 2016. 1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7. 2. 15.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7. 10.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7.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G(여, 56세)과 함께 여수시 H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F’를 운영한 혐의로 2017.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2017. 12. 13. 보석으로 출소하였고, 2019. 2. 15.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D과 A가 함께 여수시 E 소재 ‘F’를 운영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A 혼자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7. 10. 말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J 순천지사 사무실로 문신을 드러낸 채 찾아가 피해자의 직장동료 20~3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소위 바지사장값을 달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등 약 20~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 사무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2.경 순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나 혼자 형사처벌을 받고 교도소에 다녀왔으니 바지사장값으로 3,000만 원을 내놓아라.
바지사장값을 주지 않으면 직장과 집으로 찾아가고, 동업 관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