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07:00 경 구미시 남통동 산 147에 있는 금오산 야영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투 싼 승용차 안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골프채 3 점 및 시가 60,000원 상당의 프로 스펙스 운동화 1켤레 등 합계 36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11:10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8,000원 상당의 반 팔 티셔츠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골프채, 운동화, 티셔츠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 품은 전부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재물 손괴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