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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25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09』 피고인은 2019. 11. 21. 00:50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단란주점 내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손님들에게 “너희들은 빨갱이다.”, “너희들은 공산당이다”, “너희가 4.3사건을 아느냐”, “D을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하던 중,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일시, 장소에서 홀에 설치된 음향 반주 기기에서 노래를 부르고 자리로 돌아가려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옆통수를 가격하고 재차 이마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크기 : 약 3cm x 3cm)의 상해를 가하고,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제1항의 범행에 이어 피해자 E과 술을 마시고 있던 그의 친형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재차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귀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약 3cm)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78』 피고인은 2020. 4. 2. 02:50경 제주시 G, 지하 1층에 있는 ‘H주점’ 내에서 업주와 다투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no.I)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 친구가 경찰청장이다. 야 이 새끼야, 장난하는거냐.”라며 욕설을 하고, 위 K가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K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