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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24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서 홀써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들고 위협을 하고 병을 던지려 하였으며,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유리컵이 깨지게 하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음식점에서 나가게 만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