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43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1.부터 2020. 7.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1.부터 2020. 7. 3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