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8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