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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8고단229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운영의 ‘D 미용실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전화를 개통한 후 전화기를 넘겨주면 한 회선 당 매월 30만 원씩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어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전화 12 개 회선 [E, F, G, H, I, J( 이상 엘지 텔레콤), K, L, M, N, O, P( 이상 케이티) ]를 개통하게 한 후 각 통신사에서 방문하여 설치해 준 전화기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직원을 통해 교부하여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지급 받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입출금 연동거래 명세표 첨부)

1. 수사보고 (A 가 개통한 통신사별 자료 내역 첨부)

1. 문자 내역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인터넷전화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회선의 수가 12개에 이르고, 그중 일부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의 이득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