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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나749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4. 4. 6. 변호사인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59609 사건을 위임하면서 2004. 4. 20.까지 착수금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59609 사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4.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5.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