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 H에 투자하지 말라는 취지였을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고, 또한 C은 위와 같은 말을 E, F 등에게 전파한 사실이 없고, C과 E는 모르는 사이여서 전파가능성도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C에게 한 말의 전체적인 취지가 ㈜ H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C에게 한 말의 내용은 피해자가 많은 사람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피해자에게 투자하면 돈을 잃는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내용인 점, ② 피해자와 C 사이에는 동업 관계 외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이 사건 통화 이후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C 사이에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통화를 할 당시에 C 옆에는 F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14회 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기도 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