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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분양 대행 수수료 관련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2016. 4. 15. ‘D 지역주택조합’ 의 조합장인 E 와 조합원 모집 및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1 세대 분양마다 700만 원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 분양 팀을 데리고 와서 분양을 해라.

그러면 1 세대 당 남향은 400만 원, 동향은 450만 원을 주겠다.

팀장에게는 세대 당 150만 원, 직접 분양을 한 팀원에게는 250~300 만 원을 줄 수 있다.

10 세대 분양 시 수수료를 한꺼번에 집행해 주고, 식대, 사무실 유지비, 홍보물 비용을 ㈜C에서 부담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초순까지 광 양 지역의 ‘G’ 분양 대행 사업에서 약 1억 원의 손실을 보고, 2015년부터 2016년 초순까지 광주 남구 H 지역의 분양 대행 사업에서 약 7,000만 원의 손실을 보면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분양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D 지역주택조합 ’으로부터 받더라도 기존의 미지급 인건비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F 등에게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분양 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분양 대행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 로 하여금 2016. 4. 15. 경부터 2016. 9. 30.까지 분양 대행 업무를 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4,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6. 8. 16. 경 ㈜C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 대행 업무를 하던 피해자 I에게 “ 회사일로 서울을 가야 하는데 경비가 없다.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2~3 일 뒤에 바로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