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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6 2020구단35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24. 00: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20. 8. 1.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 (1 종 보통 )를 취소하는 결정 통 지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 심판 청구는 2020. 9. 22.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을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순간적으로 방심하여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되었고, 이동거리가 1k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운전면허 취득 이래 12년 간 교통사고 나 음주 운전 전력 없는 운전을 해 왔고, 평소 대리 운전을 이용하는 등으로 음주 운전을 회피해 온 점, 자백하는 등 음주 운전 적발 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결혼 준비, 생계유지, 부채 상환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평소 기부, 헌혈, 자원봉사를 하고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상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 사 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