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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바, 위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

거나 허위의 자백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취신한 원심 판단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

위 자백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