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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08 2016가단1094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소외 F의 부, 모, 형, 제로서 2016. 2.경 F의 중ㆍ고등학교 동창인 피고가 할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직접 또는 F을 통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빌려준 사실, 그런데 피고가 돈을 빌린 사유는 모두 거짓말이었고, 원고들 외에도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F은 2016. 4. 7. 피고의 모친인 소외 H을 만나서 ‘원고 A, C, D과 F의 대여금 합계 4,850만 원 중 피고가 변제한 739만 원을 제외한 4,111만 원 중 2,200만 원을 변제받고,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앞으로 본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을2-1)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H으로부터 2,2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F의 부친인 원고 A은 전날인

4. 6. 저녁과

4. 7. 오전에 H과 사이에 ‘2,200만 원에 합의하자. 저녁에 법무사사무실에 만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을4-1, 2)를 주고받은 사실, 위 합의 자리에는 F 뿐만 아니라 F의 형인 원고 C도 함께 동석한 사실, 위 합의서는 법무사 G이 양측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타이핑한 것인데 ‘F이 원고 A, C, D을 대리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 F은 합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기 직전 법무사사무실 밖으로 나가 원고 A과 통화를 하고 온 후 '부친의 승낙을 받았다.

'라고 말한 사실, 소외 I, J도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중 절반가량만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F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