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8. 6.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위증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쪽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8.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8.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문 제2쪽 증거의 요지 중 “1. 의 진술서”를 “1. C, D, E의 각 자술서”로 고치며, 증거의 요지 말미에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