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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79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 26.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2. 10.경 저녁 무렵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여관 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4. 2. 13.경 저녁 무렵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E’모텔 303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고,

3. 2014. 4. 8.경 저녁 무렵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F’모텔 2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고,

4. 2014. 4. 8.경 저녁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고,

5. 2014. 9. 19.경 저녁 무렵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확인서

1. 통화 내역

1. 사진(간이 시약검사결과 사진, 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