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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102051

약정금

주문

1. 피고 B 및 피고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4. 12. 2. E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F 대 1881.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G건물’이라고 한다)을 8,30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5.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 D은 G건물을 철거하고 2017. 11.경 위 대지상에 지하4층 지상14층 건물(이하 ‘H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G건물의 2층 상가(음식점), 1층 구두방 및 1층 I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2014. 12.경 피고 B와 위 임차점포의 명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명도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창원시 의창구 F 2층(277.66㎡), 1층 구두방, 1층 I

2. 부동산 소유주: E 세입자: 원고 상기 부동산에 대해 세입자 A와 B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B가 세입자 A에 대해 명도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다.

3. 명도비용: 300,000,000원

4. 계약금: 50,000,000원 2014년 12월 31일

5. 중도금: 80,000,000원 2015월 2월 28일

6. 잔금: 170,000,000원 잔금은 창원시 F 신축사업에 시행사인 C(주)와 B와의 분양대행약정으로 분양수수료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서로 약정하며, 2015년 2월 28일까지 F 2층 상가와 1층 구두방, 1층 I에 대해 명도하기로 약정하며, 서로 신의를 지키고, 서명으로 확인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명도약정에 따라 2014. 12. 3. 피고 B로부터 20,000,000원, 같은 달 31. J로부터 30,000,000원, 2015. 2. 27. K로부터 8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의 명도비용을 지급받은 후 2015. 2. 28. E에게 위 임차점포를 명도하였다. 라.

피고 C은 2015. 3. 3. H건물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 B, J 및 주식회사 L 대표이사

K. 이하 피고 B, J 및 주식회사 L를 통틀어 ‘피고 B 등’이라고 한다

)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수수료약정(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