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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6 2015나1983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투자약정의 체결 D과 E은 2007. 7.경 피고와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서울 성동구 F 토지개발사업(이하 ‘F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자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ㆍ운영하는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다만 그 사업약정서는 E과 자매 사이인 원고 A 명의로 피고와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지분 55%(내부적으로 그 중 10%는 D의 몫으로 하였다), 피고의 지분 45%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가 설립되었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투자사업의 진행 1) G는 2007. 7.경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과 사이에, G는 포스코건설 또는 포스코건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F 토지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포스코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G의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G가 F 토지개발사업 관련 하도급업체 추천 및 각종 컨설팅용역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2) 포스코건설은 2008. 3. 5.경 F 토지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다. 지불확인각서의 작성 1) D과 E은, 포스코건설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G와 포스코건설 사이의 업무연락 등을 전적으로 도맡아 온 피고가 포스코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50억 원, 100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할 뿐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자, 피고에게 G가 포스코건설로 하여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를 포스코건설로부터 약속받아 오라고 요구하였다. 2) 피고는 2008. 9.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확인각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