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투자약정의 체결 D과 E은 2007. 7.경 피고와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서울 성동구 F 토지개발사업(이하 ‘F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자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ㆍ운영하는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다만 그 사업약정서는 E과 자매 사이인 원고 A 명의로 피고와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지분 55%(내부적으로 그 중 10%는 D의 몫으로 하였다), 피고의 지분 45%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가 설립되었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투자사업의 진행 1) G는 2007. 7.경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과 사이에, G는 포스코건설 또는 포스코건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F 토지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포스코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G의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G가 F 토지개발사업 관련 하도급업체 추천 및 각종 컨설팅용역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2) 포스코건설은 2008. 3. 5.경 F 토지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다. 지불확인각서의 작성 1) D과 E은, 포스코건설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G와 포스코건설 사이의 업무연락 등을 전적으로 도맡아 온 피고가 포스코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50억 원, 100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할 뿐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자, 피고에게 G가 포스코건설로 하여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를 포스코건설로부터 약속받아 오라고 요구하였다. 2) 피고는 2008. 9.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확인각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