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09 2018가단2191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25...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

1. 보증내역>과 같이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보증서를 D 앞으로 발급하였고, 피고 A는 아래 <표

2. 대출내역>과 같이 대출을 받았다.

이후 <표

1. 보증내역>의 순번 1번 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8. 6. 22.로, 순번 2번 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8. 11. 16.로 변경되었다.

<표

1. 보증내역> (단위: 원)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1 E 136,000,000 2010. 6. 30. 2011. 6. 30. 기업운전단기 일반자금대출 2 F 85,000,000 2015. 11. 18. 2016. 11. 18. 기업운전단기 일반대출 <표

2. 대출내역> (단위: 원)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일자 대출금액 1 E 136,000,000 2010. 6. 30. 170,000,000 2 F 85,000,000 2015. 11. 23. 100,000,000 2) 피고 A의 대표이사이던 망 C(2018. 2.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피고 A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 또는 망인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에 대하여 2018. 5. 10. 보증부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D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