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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225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27.부터, 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3. 9. 27. 피고와 평택시 D 답 3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3㎡를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1.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원고

B는 2013. 10. 2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66㎡를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8.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농협은행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2억 5,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원고들은 2013. 12. 20.경 피고에게 ‘잔금지급 후 4개월이 지나도록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매매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당사자의 계약사항 위반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매매계약서 제6조를 근거로 각 매매계약을 해지하니 매매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원고들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은 피고의 약정위반을 이유로 위 각 매매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농지여서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자 대표이사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