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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02 2016노94

살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② 이 사건 당시 순간적인 분노와 흥분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며, ③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에서 ‘ 피고인이 총을 가져온 것은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것이고, 당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라고 주장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자세한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선조의 묘 2 기를 이장한 문제로 피고인과 조카인 피해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먼저 폭행하고 이에 대항한 피해자 D, C로부터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였고, 이와 같이 조카들 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고인이 격분하여 이 사건 살인 및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어떠한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