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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14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의 판시 제 3, 4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판시 제 2 죄 징역 6월, 판시 3, 4 죄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2014. 4. 24. 및 2015. 6. 10. G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 1 죄), 피고인 B은 G을 협박하거나 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 2 죄), 피고인들은 종업원들에게 P 식당 업무 방해를 위하여 위계를 사용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이 S 식당 앞 인도에서 서로 언쟁을 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판시 제 3, 4 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1) 피고인 A의 각 폭행의 점 원심은, ① 피해자 G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판시 제 1의 가. 항 사실을 목격한 H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측 증인이라 할 수 있는 V의 진술도 폭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G, H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 ② G과 H의 진술이 세부적으로는 다소 과장되고 불일치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 G, H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는 아닌 점, ③ 피고인 A은 G에 대한 2014. 6. 3. 자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와 같은 폭행 사건을 전후로 판시 제 1의 가, 나 항 각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자 G이 뒤늦게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경위가 석연치 않기는 하나, 당시 유한 회사 E( 이하 ‘E ’라고 함) 의 대표이사인 U과 피고인 B이 구속되어 있어 회사 운영이 긴박하여 신고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