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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63 파리공원 앞 일방5차로 도로를 목동운동장 방면에서 목동도서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피고인은 ‘킥보드를 탄 피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킥보드는 발판에 한 발을 얹고 땅을 구르며 진행하는 일종의 놀이기구 내지 단순한 보행보조구에 불과한 점,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