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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5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4. 12. 10. 16:00경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14. 12. 10. 16:00경 평택시 E 부근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F로부터 대금 6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일명 ‘야바’(이하 ‘야바’라 함) 11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15. 1. 24. 23:10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5. 1. 24. 23:10경 화성시 G에 있는 태국인 전용 술집인 ‘H주점’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종이빨대를 사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5. 1. 3. 21:00경 야바 매수 피고인들은 2015. 1. 3. 21:00경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함께 대금 50만 원(피고인 A 20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C 각 15만 원)을 모아 야바 10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C 혼자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이하 불상지에 가서 일명 ‘J’이라는 태국인 남성으로부터 야바 10정을 5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4정을, 피고인 B, 피고인 C이 각자 3정씩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야바 10정을 매수하였다.

나. 2015. 1. 3. 22:00경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15. 1. 3. 22:00경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각자 야바 1정씩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종이빨대를 사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야바 1정씩을 투약하였다.

다. 2015. 1. 4. 00:00경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15. 1. 4. 00:00경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각자 야바 1정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