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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04 2013고단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18:20경 C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관광버스 앞으로 끼어들기 한 후 급정차하여 사고가 날 뻔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은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차량을 정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이를 따졌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 다시 진행하자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한 뒤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서로 싸움을 벌이다가 차량 신호등이 들어와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자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2.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F 앞 도로를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버스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싸움을 하였던 것에 화가 나 갑자기 급차선 변경을 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관광 버스 앞으로 끼어든 뒤 피고인의 차량을 급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관광버스와 충돌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 피해자 H(여, 25세), 피해자 I(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버스를 수리비 9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량 견적서 첨부) 및 첨부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