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2 2019고정34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03:15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7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서초파출소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술값 지불의사를 질문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고 “병신새끼들, 개새끼야, 씨바” 등의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약 1시간가량 관공서인 위 파출소 내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