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6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02: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46세)에게 '씨팔년, 싸워보자, 죽여버린다,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협박을 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개새끼야”라는 욕설과 시비를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필증
1. CCTV 정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