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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6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02: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46세)에게 '씨팔년, 싸워보자, 죽여버린다,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협박을 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개새끼야”라는 욕설과 시비를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필증

1. CCTV 정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