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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21 2019가단20381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238,903원 및 그 중 182,396,303원에 대하여 2009. 2. 12.부터 2009. 4....

이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05. 11. 21. 소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약정이자율 연 4.4%,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28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소외 공단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공단은 피고 회사가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215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960,700원 및 그 중 270,118,100원에 대하여 2009. 2. 12.부터 2009. 4. 7.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9. 4. 22. 확정된 사실, 소외 공단은 2012. 5. 2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구상금채권을 양도하고 2012. 7. 17. 피고 회사에, 2012. 7. 19. 피고 B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소외 공단이 위 지급명령 발령 이후 피고들로부터 87,721,797원을 회수하여 이를 원금에 충당한 후 위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자인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